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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제품 공동구매제’ 취지 퇴색

입력 : 2012-09-03 21:03:12 수정 : 2012-09-03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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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골고루 혜택”
당초 운영 목적 불구
상위기업 독과점 심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의 혜택이 일부 중기업에 편중되고,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를 위반하는 사례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상위 10% 기업의 점유율이 2003년 60%, 2008년 60%, 2009년 58%, 2010년 57%으로 심각한 독과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 중에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다.

입법조사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규모별 경쟁제도를 도입했으나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12개 품목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규모별 경쟁제도 대상 품목을 늘려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수주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추천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총 195개로, 이들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이번에 경쟁제품으로 신청 접수된 제품은 총 215개 제품이며 데스크톱컴퓨터, 토너 등 28개 제품이 신규 신청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를 위반하는 사례도 2009년 384건에서 2010년 571건, 2011년 1777건(316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조사처는 공공 구매시장에 장기간 참여한 중소기업은 공공구매에 의존하지 않고 성장해 나가도록 졸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구매시장에서 10년 이상 참여한 중소기업은 그 비중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졸업을 유도해 다른 기업에 성장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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